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 및 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2022년 2월 8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2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최근,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정으로 인해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자격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 청년희망적금 자격 비과세 예상 이자 및 중도해지이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5세 이하 청년이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최대 6년)는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3년 중 1년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됐습니다.(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짜리 적금상품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은행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차는 납입액의 2%, 2년 차는 납입액의 4%가 지원됩니다.(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지원)
출시 당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었으나, 최근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 청년희망적금 해지 이자
23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갈아타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KB국민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에 대한 이자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23일에 가입하고, 15회 차를 납부하여 750만 원을 지금 해지한다면, 청년희망적금 해지이자는 82,078원이고, 이자소득세 11,490원, 지방세 1,140원을 제외한 69,448원을 실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이자가 얼마 되지 않을뿐더러,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하신 분들은 굳이 해지를 하실 필요가 없을 듯싶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부적격
최근, 청년희망적금 조세특례제한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상품 특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지만, 2021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들은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저축장려금(최대 36만 원)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금지와 과세가 된다는 안내문 때문인지,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는 가입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6월에 출시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70만 원을 5년 납입해야 하는 구조상 만기까지 유지할 확률이 매우 낮은 상품입니다.
도약계좌 역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 아직 희망적금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9개월 정도 남았으니 끝까지 힘내서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 청년희망적금 자격, 만기이자 및 중도해지이자,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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